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대교 다중충돌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2010년 7월 3일에 [[인천대교]] [[영종IC]] 부근에서 버스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14명, 중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. 사고 버스 업체는 당시 전국 시외버스 4대 과속업체 중 하나였던 [[천마고속]]이다.[* 면허는 경북 72아 7324호, 2005년식 뉴 에어로 퀸 하이클래스였다가 도입 3년 만인 2008년에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프라임 우등형으로 조기 대차되었으며, 사고 이후 면허가 말소되었다.] 마티즈 운전자 김 모씨(46세, 여성)([[http://www.kyeongin.com/main/view.php?key=527921|#1]],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428936.html|#2]]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3365465|#3]])는 [[GM대우 마티즈#s-2.1.2|마티즈 2]][* 2009년 8월에 '부천자동차중고매매센터'에서 2004년 6월식 흰색 마티즈 2를 구매하였다. [[http://www.sisain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7948|#]]]를 운전하던 중 차에 이상을 느껴 정지했고 이를 본 요금소 직원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소를 통과해 주행하다가 [[GM대우 마티즈#s-3.1.1|변속기 문제]]로 엔진 이상을 일으키자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'''갓길이 아닌 2차로에 대버렸고''', 차를 세운 뒤 보험사에 전화하던 중 뒤에서 오던 [[현대 유니버스|버스]]가 이 차를 피하다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게 한 책임을 받고 [[형사소송법]]에 따라 입건되었다. 당시 마티즈는 기어가 1단 이상 안 올라갈 뿐이었지, 자력으로 이동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다. 사고 버스가 똑바로 떨어졌다면 사망자가 적었겠지만, 교량 아래로 떨어질 때 가드레일로 인해 180도로 뒤집혀서 버스 천정부터 지면에 충돌하며 천정이 아예 내려앉아 버리면서 사망자 수가 많아졌다. 다만 [[안전삼각대]]를 들고 고속도로에서 100m나 뒤로 걸어가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. 삼각대 설치해놓고 차를 앞으로 민다는 것도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. 사실 그 법규 자체가 차를 갓길에 댄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라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. 2017년부터는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삼각대 의무설치가 폐지되었다. 물론 이건 가해자 측 입장에서 나온 발언. 적어도 가해자가 삼각대를 설치했다면 사상자의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. 물론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않은 버스 운전사에도 책임이 있어 처벌을 받았지만,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요금소에서 직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고장난 차량으로 강행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.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적재 초과차량 뿐만 아니라 기타 고속도로 운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직원의 제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든 가해자에게 전혀 유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방에 실패하였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도 크게 한몫하였다. 거기다 가해자가 '''갓길로 갈 수 있던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2차로에 주차시켜 버린 것'''에도 주목하자.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되거나, 이상이 생기거나, 동력원이 끊기면 갓길에 주차하는건 상식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2차로 정지를 했다는건 그냥 "[[자살|와서 나좀 받아줍쇼]]."하는 꼴. 만일 달려오던 버스가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면 아마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